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830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무직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하는 상설화된 기구로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직근로자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지만 인사기준이 개별 기관마다 상이하고 불합리한 차별이 상존해요.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20년부터 운영되었지만 2023년 3월 효력 만료로 운영이 종료되었어요.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대상을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로 확대하며, 위원회를 상설화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되고 공무직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가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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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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