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29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중재사건의 투명성과 절차적 보호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중재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중재신청금액이 극적으로 증액되거나 진행 과정이 비공개되는 등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과 민주적 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공기관 중재사건의 심리 결과 공개, 신청금액 증액 제한, 판정 결과 보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중재 과정이 투명해지고 재정 피해가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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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