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6 · 발의 · 대표발의 박찬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사민사사건의 중재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민사사건의 중재합의를 지방법원에서 처리해요.

해사사건 전문 법원이 없어서 일반 절차를 따르고 있어요.

해사사건이 중재 대상인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정해요.

통과되면

  • 해사 분쟁의 중재가 전문 법원에서 진행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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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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