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6 · 발의 · 대표발의 박찬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사민사사건의 중재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민사사건의 중재합의를 지방법원에서 처리해요.
해사사건 전문 법원이 없어서 일반 절차를 따르고 있어요.
해사사건이 중재 대상인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정해요.
통과되면
- 해사 분쟁의 중재가 전문 법원에서 진행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중재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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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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