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22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와 지역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했어요.
기금 설치 근거인 국가재정법 별표에 이 기금이 명시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별표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추가해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의 운영이 법적으로 뒷받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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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