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02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해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영유아 교육과 보육 지원을 위해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있어요.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새로운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해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요.
통과되면
-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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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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