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9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고 보증금 제약 등으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 발생이 입주 다음날 0시이고, 경매청구권이 제한되어 있어요.
임대인의 담보설정 사이에 권리가 침해되고, 보증금 미반환이 지체되며, 무자본 갭투기로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어요.
임차권 발생 시점을 앞당기고, 임대차등기 시 경매청구를 허용하며, 보증금 한도를 설정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확대해요.
통과되면
- 임차인의 권리가 더 강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 전세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시행령·시행규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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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