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97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및 신뢰 체계 마련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등 혁신을 추진해왔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체계적인 법·제도가 부족해요.
4차 산업혁명과 초거대 인공지능이 도래하면서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이 시급하고, 신뢰 기반 조성과 국민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인공지능·데이터 개념 정의, 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구축, 윤리원칙 제정, 영향평가 제도 등을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편향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