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61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를 공공기관으로 확대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취약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고, 공공부문 전반이 인증 구조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주요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보안 위험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공부문의 사이버보안 수준이 향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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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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