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4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결산보고서 감사 시 검사의견을 포함하고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요.
검사 후에도 오류가 발견되는 사례가 있어 감사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검사 보고서에 검사의견을 포함하고 국회에 함께 제출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감사 결과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감사의 책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재정법의 다른 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