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9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만 35세 이상 자발적 이직자와 만 18세~34세 청년에게 이직준비급여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평균 근속기간이 6년 4개월이고, 정규직은 8년 6개월, 비정규직은 2년 10개월이에요.

현행 고용보험은 자발적 이직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이직이 보편적 현상이 된 지금 이직준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요.

보험료 납입 6년 이상인 만 35세 이상 피보험자에게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하고, 만 18~34세 청년에게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보장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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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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