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9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만 35세 이상 자발적 이직자와 만 18세~34세 청년에게 이직준비급여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평균 근속기간이 6년 4개월이고, 정규직은 8년 6개월, 비정규직은 2년 10개월이에요.
현행 고용보험은 자발적 이직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이직이 보편적 현상이 된 지금 이직준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요.
보험료 납입 6년 이상인 만 35세 이상 피보험자에게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하고, 만 18~34세 청년에게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보장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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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2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