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2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26인
한 줄 요약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이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필요해요.
국가재정법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정부 기금으로 등록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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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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