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99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인회계사의 공공적 책임을 명시하고 법적 일관성을 확보해서 신뢰를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가 비교적 간단하게 규정돼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자격 없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있어요.

징계에 따른 업무 금지 기간과 손해배상 책임 제도에서 다른 전문자격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공인회계사의 공공성을 명시하고, 감사·증명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서 비자격자 수행을 제한하며, 징계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선택 가능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인회계사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감사·증명 업무의 공공재적 성격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인회계사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9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