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06 · 발의 · 대표발의 유영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영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인회계사 징계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현재 3년이에요.
회계감사 위반 같은 징계 사유가 드러나는 데 오래 걸리면, 시효를 넘어서 징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5년간 31건이 시효 문제로 미처리되었어요.
공인회계사와 외국공인회계사 징계 시효를 5년으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회계감사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적법하고 투명한 감사가 더 잘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인회계사법의 다른 법안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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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