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88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의 융자·보조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 운영기관들이 전문성은 있지만 자금여력이 부족해서 사업 참여가 어려워요.

자금 부족으로 사업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보조할 수 있도록 해서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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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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