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8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농림어업 협력사업 성과를 올린 지자체에 포상을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자체와 농협·수협 등이 협력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법이 있어요.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이 부족하고 협동조합의 보상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된다고 지적돼요.
정부가 협력사업을 잘한 지자체에 포상 지급으로 참여를 독려해요.
통과되면
- 협력사업을 잘한 지자체가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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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