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8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농림어업 협력사업 성과를 올린 지자체에 포상을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자체와 농협·수협 등이 협력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법이 있어요.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이 부족하고 협동조합의 보상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된다고 지적돼요.

정부가 협력사업을 잘한 지자체에 포상 지급으로 참여를 독려해요.

통과되면

  • 협력사업을 잘한 지자체가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7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