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67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법관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을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피고인 신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법관이 피고인인 경우에도 피고인이 회피하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법관이 피고인이거나 범행 당시 법관이었으면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법관에 대한 형사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6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