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02 · 발의 · 대표발의 박범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범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고의 생명침해 범죄까지 확대하고, 지방법원 지원에서도 실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일반 국민이 참여해 공정한 재판을 만들고 사법부 신뢰를 높여오고 있어요.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과 일정 사건에만 한정되어 있고, 참여 대상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의 생명침해범죄를 필수 참여 대상에 추가하고, 소규모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 범죄는 국민참여재판으로 반드시 심판하게 돼요.
  • 더 많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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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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