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63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조직 내 지위와 권한에 대한 구체 규정이 없어요.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대규모·지능화되고 있는데 책임자가 인력·예산 권한이 없어 보안 투자가 지연됩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인력·예산 권한을 주며 정보보호위원회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