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63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조직 내 지위와 권한에 대한 구체 규정이 없어요.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대규모·지능화되고 있는데 책임자가 인력·예산 권한이 없어 보안 투자가 지연됩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인력·예산 권한을 주며 정보보호위원회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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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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