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21 · 발의 · 대표발의 차지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보안 수준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은 대량의 개인정보와 국가 연구·기술정보를 보유하지만 ISMS 인증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돼 있어요.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고에서 드러나듯이 공공부문이 정보보호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위험 정보처리 공공기관에 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서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고위험 정보처리 공공기관이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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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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