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8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자영업자는 제외돼 있어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일·가정 양립 요구 증대로 자영업자도 실질적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도 출산·유산·사산 시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자영업자도 출산이나 유산·사산 시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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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