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수급권을 유지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민연금법은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해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협업의 결과인데 재혼만으로 권리를 잃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해도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통과되면
- 혼인기간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재혼 후에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17.10.24, 2023.6.13>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5. 삭제<2017.10.24> 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개정 2015.1.28>
시행령·시행규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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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