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57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보보안 침해 사고를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중대한 침해사고 때만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어요.

침해사고를 미처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빨리 찾기 어렵고 중소 사고는 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심의위원회를 두고 중대하지 않은 사고도, 의심 정황만 있어도 조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게 됩니다.
  • 정부가 중대한 침해사고 외에도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5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