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16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신고 시기를 법률로 규정해 신고 지연 시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침해사고 신고를 의무화하지만 신고 시기는 시행령에만 정하고 있어요.
통신사 해킹 사고에서 신고 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늦게 공지돼 피해 확산 우려가 심화됐어요.
침해사고 신고 시기를 법률로 상향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