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91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소득 정체와 생활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어요.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약 60% 수준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공동체 붕괴, 청년층 이탈, 고령층 빈곤이 악순환하고 있어요.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해 경제적 생활 안정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어민의 경제적 생활이 안정되게 됩니다.
  • 농어촌의 인구 유출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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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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