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341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동체가 해체되고 농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어요.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연간 24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매월 현금으로 지원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공동체 유지와 경제적 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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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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