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10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회생·파산 시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신용보증기금법과 중소기업진흥법은 회생·파산 시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하게 감경·면제되도록 해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이런 규정이 없어 같은 중소기업인데도 보증기관별로 연대보증인 부담이 달라져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채권 시에도 회생·파산 때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림수산업자의 재기가 더 잘 지원되게 됩니다.
  • 신용보증기관별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1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