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24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 운용 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ESG투자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책임 투자 원칙이에요.

국민연금과 주요 국부펀드가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ESG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이 높아지고 사회적 책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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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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