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06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상향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이에요. 이 기준은 1999년과 2006년에 정한 것입니다.

재정 규모 확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해요.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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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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