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8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정점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4인

한 줄 요약

자살예방기금 신설에 따른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법에서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신설하는 데 따라 기금 설치 근거가 필요해요.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국가재정법에 자살예방기금 신설 근거를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자살예방기금이 법적 근거 하에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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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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