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2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해 소득공백이 발생해요.

이런 군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비자발적으로 전역하는 군인의 생활이 안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10조 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2.12.11, 2013.6.4, 2019.1.15, 2020.5.26, 2022.12.31> 1. 삭제<2019.1.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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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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