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8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불법정보 삭제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짓 사실에 기반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불법정보 범위에 허위조작정보를 명시하고,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거짓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1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