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4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터넷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불법정보에서 제외하고 친고죄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웹사이트나 앱에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불법정보로 규정해 형사처벌해요.

이 규정이 양육비 청구나 부당 행위 폭로까지 가벌화해 약자들의 목소리가 제약된다고 지적돼요.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불법정보에서 제외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불법정보의 범주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1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