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2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 침해사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치 불이행에 벌칙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중대한 침해사고를 입었을 때만 원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침해사고도 향후 중대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중대하지 않은 침해사고도 원인 분석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 침해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대응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