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2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 침해사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치 불이행에 벌칙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중대한 침해사고를 입었을 때만 원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침해사고도 향후 중대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중대하지 않은 침해사고도 원인 분석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 침해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대응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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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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