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9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회간접자본 시설 예비타당성조사에 교통 유발 수요 분석을 포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큰 건설 사업의 타당성을 경제성과 정책성만 검토해요.

특히 도로나 철도 같은 교통 시설은 그 시설이 만드는 교통 수요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통 유발 수요를 분석 결과에 포함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회간접자본 시설 예비타당성조사에 교통 유발 수요 분석이 포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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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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