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2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산업 변화에 대응해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주기적으로 검토·정비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기제품의 안전 기준이 정해지면 잘 바뀌지 않아요.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안전 기준이 뒤처지고 있었어요.
주기적으로 안전 기준을 검토해서 시대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기제품·생활용품의 안전 기준이 주기적으로 현행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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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