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2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산업 변화에 대응해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주기적으로 검토·정비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기제품의 안전 기준이 정해지면 잘 바뀌지 않아요.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안전 기준이 뒤처지고 있었어요.

주기적으로 안전 기준을 검토해서 시대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기제품·생활용품의 안전 기준이 주기적으로 현행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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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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