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5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KC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으로만 제한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KC 인증 업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정부가 영리법인도 인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했으나 공정성 훼손 우려로 철회했습니다.

법률에 안전인증기관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명확히 규정해 영리기관의 진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통과되면

  • KC 안전인증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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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6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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