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5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KC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으로만 제한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KC 인증 업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정부가 영리법인도 인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했으나 공정성 훼손 우려로 철회했습니다.
법률에 안전인증기관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명확히 규정해 영리기관의 진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통과되면
- KC 안전인증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다른 법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