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50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비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기준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비 기준이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어서 물가상승과 국가경제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구감소 지역은 경제성 평가 위주의 심사로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복지 차원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비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균형발전이 더 촉진되게 됩니다.
-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더 확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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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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