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27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지만 거짓으로 제출해도 제재가 없습니다.

거짓 제출에 대한 처벌이 없어서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유인이 생깁니다.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의 실효성이 확보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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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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