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9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 기금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국가재정법도 함께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가재정법에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재정법의 다른 법안

국가재정법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1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