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3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권한과 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중대한 침해사고에만 사업장 출입과 자료요청이 가능합니다.

침해사고 대응에 모호함이 있고 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권한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 안전성과 신뢰성이 제고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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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1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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