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05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민주적 여론형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왜곡으로 조작된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