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5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보보호 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인력 관리와 예산 편성 권한이 없고 침해사고 통지 의무도 불명확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들이 신속한 통지를 받지 못해 2차 피해가 확산됩니다.

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보호 체계가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9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