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7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사건 내용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사실을 통지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시민들이 2차 피해 위험을 모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이용자가 침해사고의 위험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