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84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 의무가 있지만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돼요.

사업자의 자의적 협조에 의존하고 있어 사고 은폐나 축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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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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