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0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 최저임금을 단일하게 정하되,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세계 주요국은 법정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업종별·직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며, 더 높은 임금도 허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단일 최저임금제를 보완한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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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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