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88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유튜브·1인미디어 등에서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하고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유튜브와 1인미디어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개인과 단체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유튜브와 1인미디어 등을 통해 화상·영상으로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명확히 하고 가중처벌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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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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