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87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여 정보 보호 수준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보보호 강화가 필요했어요.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중 정보의 종류·중요도·규모를 고려한 대상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를 갖게 됩니다.
  •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8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