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79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영·기술지도법인 설립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에 전문적 지도를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이며, 법인 설립을 통해 조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해야 해요.

현행 자본금 요건이 지도사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과중했고, 법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경영기술지도법인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2억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완화하고,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설립을 규정하여 등록 지도사는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경영기술지도법인 설립의 자본금 요건이 절반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설립되고 회원 가입이 의무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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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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