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적 기금이 여유자금을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는 벤처투자에 기금자산의 10% 이내만 쓸 수 있고, 법정기금 여유자금이 1,400조 원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벤처·스타트업의 투자 부족이 지적되면서 공적 기금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기금관리주체가 대통령령에 따라 여유자금을 5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벤처·스타트업에 투자되는 공적 자금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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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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