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09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민연금 ESG 고려를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운용 목적에 공공성 확보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연금기금의 ESG 고려는 증권 매매·대여에 한정된 재량사항이라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요.
운용 방향도 수익의 최대 증대로만 정해져 있어 공공성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어요.
ESG 고려를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예입·신탁, 파생상품 거래까지 확대하며, 운용 목적에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연금 운용 목적에 공공성이 명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제105조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3.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4. 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의 다른 법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09)"로 적어 주세요.